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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통합환경허가제 관련 중소기업 무료 지원사업 참가기관 신청 접수 시상내역 4,203
시상내역 2017-02-10 글쓴이
시상내역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사업(통합허가등의 신청 관련) 대상사업장 신청절차 안내

 

 

환경부는 '17.1.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 소기업 대상 통합환경관리 이행 지원방안 연구(허가등의 신청 관련)

 

목 적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환경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도 일부 포함, 기업기본법3조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 5개 내외의 컨설팅 업체가 10개 내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며 중소기업의 제도적응 지원방안 도출

 

소요예산 : 200,000,000(VAT 포함)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신청대상

 

ㅇ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통합관리 대상 업종 중 적용시기가 201711인 업종(소각발전증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의 혜택 및 역할

 

(사업장 혜택) 재정부담 없이 통합허가를 위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가능하며, 향후 통합허가 신청시 활용가능

 

(사업장 역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컨설팅 업체가 요구하는 자료(붙임 참조)성실히 제출하고,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 사항 등을 작성제공

공정에 대한 세부설명 12, 현장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 필요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7210()~33() 18:00까지

 

(신청방법) 이메일(essd7@korea.kr) 제출

 

서류 제출시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3일 이내 수신을 못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안치용 주무관, 044-201-6725)

 

(제출서류) [서식 1]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업자등록증

 

대상사업장 선정방법

 

(선정기준) 사업규모 대비 매출액이 저조한 영세 사업장을 위주로 선정하되, 현재 통합허가 신청 예정 사업장에 가점부여

 

연구사업이 시작(34)되면 대상사업장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예정

 

(결과통보) 사업장 개별 통보('17.3~4, 용역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 )

 

<붙임> 지원신청서

<참고> 대상사업장 제출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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