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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제목 (환경부)공공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협조요청 시상내역 4,211
시상내역 2017-04-11 글쓴이
시상내역

 

 

1. 최근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정으로, '16년 일부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 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의 약 72%가 의무사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발주 및 건설폐기물 처리 시 발생된고 있는 주요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협조요청하오니, 향후 이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위반내용 

비고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하지 않음

제38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분리발주

위탁하려는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대상 건설폐기물 전체의 처리용역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일부 건설폐기물만 분리하여 발주하고, 나머지는 원도급사가 처리토록 지시

 제15조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

 제13조

 과적 및 적재

 용량 초과

건설폐기물 배출과정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을 과적하거나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상차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게 하는 경우(※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수송공정의 경우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함)

 제13조

 

 

3. 환경부에서는 상기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합동감사 시에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등 관련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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