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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17.6.8) 시상내역 4,893
시상내역 2017-06-08 글쓴이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17-455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량생산‧소비‧폐기형 경제사회구조를 자원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폐기물의 매립ㆍ소각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 등과 재활용 산업 육성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 순환자원 사용촉진 및 품질표지 인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의 종류(안 제3조․제4조) 폐기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순환이용 관련 시설을 종합하여 자원순환산업과 자원순환 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함. 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 방법(안 제5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업 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기관에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순환자원 기준에 대한 판단 시 고려사항 구체화(안 제6조) 순환자원 인정 기준 중 유해성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해물질 함유량,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상거래 여부, 충분한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라. 순환자원 인정 관련 제출서류 구체화(안 제7조~제9조)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인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구분하여 첨부서류를 구체화 하고, 인정될 경우 개별사업장별로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토록 함. 마. 자원순환 통계조사 세부 항목 설정(안 제12조) 5년마다 자원순환 실태에 관한 사항을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매년 폐기물 발생․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을 서면조사를 통해 작성토록 함. 바. 시․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방법(안 제14조) 시․도지사가 매년 5월 말일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시․도가 설정한 목표가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사업자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방법(안 제15조~제19조) 공고된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사업자단체 협의를 거쳐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검증토록 함. 아.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절차 구체화(안 제21조~제23조) 자원순환성과관리와 순환자원 사용촉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및 설립 변경인가 관련 절차를 구체화함. 자. 품질표지 대상 및 신청․취소절차 구체화(안 제26조~제30조) 순환자원 인정서, 시험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품질표지 인증을 신청토록 하고, 인증서 발급 이후 품질표지의 잘못된 사용, 순환자원의 생산 중단 등의 경우에 인증을 취소토록 함. 차.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제출자료(안 제32조~제33조) 폐기물처분량 증명 자료 등 부과․징수와 관련된 자료를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토록 함. 카. 순환자원정보센터 제공 정보 구체화(안 제35조) 순환자원정보센터에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 관련된 시스템과 연계된 순환이용 정보,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통계 정보, 순환자원 인정 및 품질표지 인증 정보 등을 제공토록 함. 타. 자원순환정보체계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36조~제38조) 자원순환정보체계를 통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 자원순환 성과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토록 함. 파.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사업 구체화(안 제39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우수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 지원 사업,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개선 사업, 국제협력 증진 사업 등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moejw@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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