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도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 안내
우리 협회는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 법정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효율적 업무활용 능력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자체 공무원 자원순환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자체교육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지자체 실무에 적합하게 준비하였으며,
폐기물 업무 1년 이내 공무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7.7.11(화)~12(수)
○ 장소 : 대전역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경희실
○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원순환업무 담당 공무원 약 40명
○ 교육시간 : 총 14시간(7시간*2일)
○ 교육비 : 12만원(협회회원 8만원)
○ 신청: 붙임의 교육신청서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