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도 하반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교육 안내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18.1.1)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처분부담금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9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하반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
○ 교육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및 온라인 신고방법,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 교육시간: 오전(10:30~12:00)/오후(14:00~15:30)
○ 문 의: 교육신청(02-2680-7044, 한국폐기물협회)
제도안내(032-590-5093, 한국환경공단)
○ 기 타: 해당 교육은 법정교육이 아니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바람
교육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파일의 일정 및 장소를 확인하여 협회 홈페이지의 교육신청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하러가기 ▶▶ http://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inquir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