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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11년 사회적기업 연간인증 계획 공고 시상내역 1,813
시상내역 2011-03-07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90 호


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1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7.


고용노동부 장관 박 재 완




1.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구 분


신청서 접수


인증 심의


(서류검토,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 등)


인증서 교부


상반기


1회


3.7~3.31


4~5월


5월


2회


5.11~31


6~7월


7월


하반기


7.1부터 상시 접수 및 인증 시행


* 절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ㆍ접수 →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민간지원기관)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추천 → 인증심사소위 사전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형(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 개요(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소 : (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수정로157 대한생명빌딩 8층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1회차(3.31), 2회차(5.31) 각각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 문의처


○ 한국폐기물협회 사회적기업팀
☏ 02-786-1144(151, 152) 팩스 : 02-786-1811


*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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