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의 범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 및 가축분뇨관련영업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12.24.~2009.1.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