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5조제1항제2호 → 제3호,같은 항에 제2호 신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