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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 22.1.27./ 제정 ' 21.10.5.) 시상내역 3,415
시상내역 2021-10-05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염화비닐ㆍ수은ㆍ크롬ㆍ벤젠ㆍ톨루엔ㆍ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혈액전파성 질병, 렙토스피라증ㆍ레지오넬라증ㆍ산소결핍증 및 열사병 등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구체화함.

  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제3조, 별표 2 및 별표 3)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의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의 시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 시설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 등으로 구체화함.

  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하고, 최소 안전ㆍ보건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등에는 안전ㆍ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며, 안전ㆍ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함.

  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5조)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법령으로 명확히 함.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ㆍ집행 등 조치를 하도록 함.

  마. 안전보건교육(제6조, 제7조 및 별표 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3천만원, 3차 위반 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제8조 및 별표 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독성 가스 등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해서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

  사.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9조)
    1)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명확히 함.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ㆍ보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ㆍ집행 등 조치를 하도록 함.

  아.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제10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자.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제11조)
    1)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보호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으로 명확히 함.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대하여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의무이행을 위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ㆍ집행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제12조)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대상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刑)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으로 정함.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내용을 사업장 명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중대산업재해의 내용ㆍ원인과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등으로 정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함.
    4)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는 관보나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함.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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