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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22.4.29/시행'24.4.30) 시상내역 2,668
시상내역 2022-05-0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령 제984호, 2022.4.29.,일부개정/2024.4.30.,시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택배 과대포장으로 인해 포장재 등 자원의 낭비와 1회용 택배포장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별표1에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신설하여 택배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제조ㆍ수입ㆍ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ㆍ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함

 

제2조(적용범위)제2항 신설

①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별표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제4조2항관련) 비고11호 신설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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