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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일 2011-01-21) 시상내역 2,381
시상내역 2011-06-27 글쓴이 조사정보팀
시상내역  

 1. 의결주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시ㆍ도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미리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을 정비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승인 시 의견청취(안 제6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이 시ㆍ도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 미리 폐기물 처리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이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과 연계되어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 제한 기간 연장(안 제35조)
주민의 건강과 재산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폐기물 매립 지역의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
다. 지정폐기물인 폐유의 범위 합리화(안 별표 1 제6호)
식품의 재료와 원료를 조리ㆍ가공하면서 발생하는 기름은 생활폐기물인 폐식용유와 성상이 유사하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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