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1. 개정이유
교육기관의 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철도 선로에서 발생되는 건설폐토석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인력 교육 실시결과 통보 절차 마련(안 제30조의5)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수료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교육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의 재활용기준 개선(안 별표 1의2)
철도 선로에서 발생되는 건설폐토석 중 시ㆍ도지사가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효율적인 건설폐토석 재활용 방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