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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고일 : 2011,12,30) 시상내역 1,913
시상내역 2012-01-16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철도용 폐목재 침목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폐기물재활용시설에 세척시설을 추가하며,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가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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