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5.28). 시상내역 6,339
시상내역 2013-06-07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애등에를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동애등에분변토(糞便土) 생산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추가하며, 현재 유역환경청장과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