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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제653호, 16.5.25) 시상내역 5,785
시상내역 2016-05-31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창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등과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설치한 매립시설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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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 5.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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