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18.5.28) 알림 시상내역 1,540
시상내역 2018-06-0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018.5.29][환경부령 제759호,2018.5.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급량·공급처 및 공급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