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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18.10.16) 시상내역 1,309
시상내역 2018-10-24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2019.4.17][법률 제15840호, 2018.10.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집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 페기물 처리수요 및 재활용 시장 동향 등을 반영하여 단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연차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환경부 장관 승인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매년 수립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또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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