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공포 2010.7.23 / 시행 2011.7.24) 시상내역 1,929
시상내역 2010-08-1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하며,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된 폐기물의 반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준과 방법 완화(안 제13조)
    1) 재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하여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
        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중간가공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관ㆍ처리기간, 수집ㆍ운반증 부착 의무 등의 처리 기준을 완
        화함으로써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제품에 관한 유해성 기준 도입(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폐기물을 재
        활용하여 만든 제품이나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2)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폐기물 재활
        용 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권한 없는 자의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에 대한 벌칙 등 신설
       (안  제14조, 제64조 및 제68조)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종량제 봉
        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제작ㆍ유통ㆍ판매한 자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함.
    2) 무단으로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배출자 범위 확대(안 제15조)
    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을 생활폐기물배출자로만 한정하던 것을 사업장폐기물배출
        자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함.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이 확대되는 한편, 배출자 간의 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폐기물에 대한 반출명령 도입(안 제24조의2)
    1) 환경부장관은 수입된 폐기물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건
        강상 또는 환경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된 폐기물의 반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
        록 함.
    2) 수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춤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
        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폐기물 재활용업의 체계화ㆍ세분화(안 제25조)
    1) 허가 대상인 재활용 전문 중간처리업과 신고 대상인 재활용 신고자를 허가 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의 업종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
        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체화함.
    2) 폐기물 재활용업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모두 허가 대상으로 함으로써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폐기물 재활용업자 등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안 제25조)
    1)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나 산업단지나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폐기물 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업의 산
        업단지 등으로의 집적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폐기물처리업 휴ㆍ폐업 시 폐기물 처리의무 도입(안 제37조)
    1)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
    2) 폐기물이 오랜 기간 방치됨으로써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자. 행정처분 시 보관 폐기물의 처리 명령 신설(안 제39조의3 신설)
    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하
        려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보관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하도록 함.
    2) 폐기물 처리업자가 스스로 조업 중단을 하는 경우는 물론 행정처분으로 인한 조업 중단의
        경우에도 폐기물이 방치되지 아니하고 적절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안
       제46조)
    1) 종전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던 폐지, 고철 등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자 중 사업장 규
        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신고하도록 하고, 그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2) 규모가 큰 사업장은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혜택 등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한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