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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18.12.4) 시상내역 1,329
시상내역 2018-1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0호, 2018. 1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와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폐기물 처분량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로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 등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후 감면금액을 반환받던 것을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거나 도서(島嶼)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이 적용된 금액을 납부하도록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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