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법령정보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법령정보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법령정보

글제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0325) 시상내역 1,657
시상내역 2019-04-02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5.] [환경부령 제803호, 2019. 3. 2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의 18개 업종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 등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규모로 정하는 한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최대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