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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10.1.1) 시상내역 1,324
시상내역 2010-08-1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빈용기의 취급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소매업자에 대한 취급수수료의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ㆍ재활용 실적의 인정 범위를 자기 회사 제
품의 빈용기로만 한정하고, 제조ㆍ수입업자 간 빈용기의 공동 사용 및 회사별 분류 회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파손된 빈용기에 대한 회수 의무를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빈용기 취급수수료 금액의 현실화(제12조제1항)
    1) 2003년 취급수수료 조정 이후의 물가상승률 및 제조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제조ㆍ수입
        업자가 도ㆍ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개당 3원 이상씩 인상함.
    2) 취급수수료가 현실화됨으로써 도ㆍ소매업자들이 빈용기를 보관ㆍ운반하는 데 발생하는 비
        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소매업자에 대한 취급수수료 지급비율 조정(제12조제2항)
    1) 도매업자가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소매업자의 취급수수료까지 한꺼번에 받은 경우 소매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의 비율을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서 55퍼센트 이상으
        로 상향 조정하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에 취급수수료 배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허용하
        는 규정을 삭제함.
    2) 소매업자에 대한 취급수수료 지급비율을 인상함으로써 빈용기의 회수ㆍ보관에 따른 소매업
        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 명확화(제17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이행실적 인정범위를 자기 회사 제
        품의 빈용기(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빈용기를 포함함)를 회수하고 재사용ㆍ재활용
        한 경우로만 한정함.
    2) 다른 회사의 용기, 1회용 용기 등이 회수 실적 및 재사용ㆍ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제조ㆍ수입업자 간 빈용기의 공동 사용 및 빈용기의 분류 회수의 법적 근거 마련 등(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다른 제조ㆍ수입업자와 제품의 빈용기를 공동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다른 제조ㆍ수입업자의 빈용기(다른 회사와 공동으
        로 사용하는 빈용기는 제외함)를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파쇄하지 말고 해당 제
        조ㆍ수입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며,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취급하는 도ㆍ소매업자는 빈
        용기를 회사별ㆍ용량별ㆍ종류별로 분류하여 반환하도록 함.
    2) 여러 제조ㆍ수입업자 간에 빈용기를 공동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도ㆍ소매 유통단계부터 빈
        용기를 분류하여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제조ㆍ수입업자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데 따른
        물류 비용이 절감 되고, 빈용기의 재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마. 파손된 빈용기에 대한 회수 및 빈용기보증금 지급 의무 삭제 등(별표 5 제1호차목 등)
    1) 일부 파손된 빈용기도 회수하고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보관ㆍ
        운반 중에 빈용기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박스 등을 제작ㆍ보급하도록
        함.
    2) 재사용 목적이 상실된 파손된 빈용기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빈용기의 파손을 방
        지함으로써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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