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을 제
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959
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전기기기류 등에 대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
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하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이 다져져 포장공간비율이 늘어나
는 분말 세제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현행 10%에서 15%로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에서 전기기기류 등을 제
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959
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전기기기류 등에 대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
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하고, 유통과정에서 내용물이 다져져 포장공간비율이 늘어나
는 분말 세제류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현행 10%에서 15%로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