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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1.04.06/시행'21.04.17) 시상내역 2,327
시상내역 2021-04-06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17.] [대통령령 제31606호, 2021. 4. 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1. 4. 17.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분별해체의 대상으로 정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벽돌 등을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우선 제거해야 하는 건설폐기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의3 신설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제4조제1항제1호라목 

"제조용"을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 신설

제6조의2(분별해체의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7호

"수집ㆍ운반업자"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를 "종료일 30일 이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중간처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이 영 시행 이후 운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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