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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 '21.6.8/ 시행 ' 21.6.10) 시상내역 1,632
시상내역 2021-06-08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6.10.][대통령령 제31746호, 2021. 6. 8., 제정]


  • ◇ 제정이유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선정 절차,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제5조)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와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제8조)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등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하도록 함.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제9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해당 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입지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거주 기간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ㆍ생활안정지원금 또는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제1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등을 고려하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부과하는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

      마.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제15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 등에 대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함.

      바. 지역주민의 감시(제19조)
        주민감시요원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과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사.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ㆍ폐업, 허가 취소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2호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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