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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 '21.6.10/ 시행 '21.6.10) 시상내역 1,814
시상내역 2021-06-10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6.10.][환경부령 제917호, 2021.6.10.,제정]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이주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정하고, 이주대책이 수립된 지역의 주민이 소유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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