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2023.2.9)
과대포장 제품의 「바른포장 컨설팅」 실시로 포장폐기물 감축 추진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급증하는 포장폐기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 단계부터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바른포장 컨설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바른포장 컨설팅」이란 법령정보에 취약한 기업들에게 포장기준 등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과대포장 제품을 바른포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개선 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공단이 포장검사기관 중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 공단은 지난해 바른포장 컨설팅을 통해 54개 과대포장제품을 바른 포장으로 개선하였고 연간 생산량 기준 약 88톤의 포장폐기물을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종 32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이하),포장횟수(2차이내) 등 포장방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을 모르거나 제품의 시각적 홍보효과를 위하여 과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 공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1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바른포장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으며, 포장폐기물 감축 효과 및 중소기업 ESG경영지원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식대상」 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 바른포장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선정하여 공단에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공단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환경정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기업을 먼저 발굴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에 집중할 예정이다.
□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2023년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주류수입협회 등 포장기준 준수 대상 사업자단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바른포장 컨설팅을 확대하여 친환경 포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한국환경공단 기사(23.2.9)
원문 :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