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 잔재물 작성안내 협조 요청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 제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관련입니다.
위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 실적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제출 시 잔재물 발생·처리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교육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9의2)
자원순환정보 > 자원순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