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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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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국환경공단]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안내 시상내역 822
시상내역 2023-01-1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한국환경공단

2023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한국환경공단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의 공고를 안내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업은 붙임의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 2023.1.16(월)~2.17(금) 18:00
ㅇ (신청대상) 「자원순환기본법」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방법)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이행지원사업→사업신청 
ㅇ (지원규모/지원금액) 25억원 /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1억원 이내)
    * 총사업비 : 보조금 50%이하(최대 1억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ㅇ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ㅇ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23.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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