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3.1.31)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1일 올해 자원순환분야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이 공포('22.12.31)됨에 따라 올해에는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순환경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
올해 추진계획은 아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1)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의 세부규정을 차질없이 준비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호나자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순환자원으로 일괄고시 추진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적용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제도 운영규정 마련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에 과한 사항, 예비부품의 확보 및 배송기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플라스틱, 미래폐자원 등 순환경제 주요 분야별 이해관계자 협의회(포럼) 구성
-다회용기·서비스 인증제 도입,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 대여, 세척 비용 지원
-탈플라스틱 협력단지 조성
-폐배터리 실시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순환이용 기술개발 실증 협력단지 조성
(2)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플라스틱 감량
-무인주문기, 배달앱에는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 등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 확대
-일회용기 두께, 재질 지침서 마련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빠른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상황 점검 및 지원 확대
(3)소각형 재활용→온전한 재활용(물질·화학원료)
-선별시설의 자동화 및 노후시설 개선
-분리배출 요령 개선
-분리배출 통합 홈페이지 구축
-고부가가치 물질·화학(열분해)재활용으로 전환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 지원 및 물질화학적 재활용업체 재황룡지원금 단가 상향
-공공열분해 시설 확충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및 공공기관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 촉진 지침 마련
-시도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의 차등교부
(4)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계근값 및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
-공공책임수거 도입 및 단계적 확대
-생활폐기물 전과정 정보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