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보관: 당일 위탁·배출 → 7일까지 가능
운반: 임시 보관 금지, 당일 운반 → 2일 이내 임시 보관 가능
처리: 당일 소각 → 2일 이내 소각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2020년 1월~2022년 9월, 총 4.7만 톤)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총 102억 원)를 지원한 바 있다.
환경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이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감소(붙임2 참조)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1→2급, '22.4월)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7판)'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12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비상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의료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는 등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방역·치료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소각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보관기간 연장, 재위탁, 비상소각 등 신속대응
붙임 1.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2.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 현황(분기별 추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