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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다 시상내역 1,066
시상내역 2022-07-0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2022.7.1)

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다

 

▷2026년 종량제폐기물 매립 금지, 환경부 소각장 설치 촉구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2배 확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2월)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 중구·동구(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중), 서구·강화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예정)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적용 유예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환경부 보도자료 '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다'(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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