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명자료
(2024.09.24)
□ 보도내용
- 폐의약품 수거제도는 '환경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지자체 참여율 저조
- 연간 6,000톤에 달하는 폐의약품 중 수거되는 양은 10%에 불과, 일반쓰레기·하수구로 버려지는 양은 매년 약 4,000톤으로 추정
□ 설명내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폐의약품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확대한 수거방식 다양화를 통해 수거량이 크게 증가했음
원문 : 환경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