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2.2.20)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환경부 입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6월10일 예정된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합니다.
2.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원문: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26790&menuId=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