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2022.6.7)
커피전문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부담 줄어든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6월7일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음식물류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되어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또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힘
첨부: 환경부 보도자료(2022.6.7)
원문: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529270&menuId=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