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서울특별시)
○ 사업명 : 2024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4.03.25(월) ~ 2024.04.05(금) ※토요일 일요일 제외/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제출서류 : 붙임서류 참고(또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 참조-바로가기)
○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사업자 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0%(서울시 부담)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24. 5월(예정)
※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