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오늘 확정된「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최근 제기된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의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4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석면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석면통합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석면함유제품 등의 유통단계에서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석면노출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등을 의무화 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비산방지 등 석면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석면광산 등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광해방지사업을 통한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관리하고, 석면에 대한 정보공개범위를 확대, 전문가 위원회 구성과 국제 포럼 등을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석면정책협의회」운영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