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사업 상시 접수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융자규모) 2,700억원
(접수규모) 시설설치자금 1,800억원, 오염방지시설자금 1,500억원
- 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은 '23년도 자금접수 마감
(지원한도) 100억원 (분야별)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바로가기)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신청자격) 중소 · 중견 환경기업(환경산업), 중소 · 중견기업(녹색전환)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융자내용) 환경산업(시설),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 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지원 제외
(융자금 사용기간) 기술원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실제 사용 · 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세 제외)
(대출금리) 환경부 분기별 고시 금리(분기별 변동금리/'23년 4분기 2.81%)
2. 접수일정
(접수기간) '23년 7월 3일(09시) ~ '23년 11월 30일(17시)-융자금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서류제출기간) 융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3. 기타사항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이상원 연구원 / 032-540-2215
(유의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