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5.17.) 후속조치에 속도
(기획재정부, 23.8.9)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까지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약 100만명 혜택
▷ '09년 이후 처음으로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율 인하(5.5% → 4.0%)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8.9일)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시행령 개정)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시행령 개정)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어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셋째,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하여('23.8월 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넷째, '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담금 존치 필요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 등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평가(부담금관리법 제8조)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