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업계 애로사항 의견 조회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건의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례
※ 단,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례는 제외
1) 대상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2) 현행 규정에 따른 전송장치 설치 또는 현장정보 전송이 불가능한 사례
3)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위치정보 전송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
4) 처분/재활용업체의 영상정보·계량값 전송이 곤란한 사례
(접수기간) '24.11.20(수) 까지
(제출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e-mail : eastsun04@me.go.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