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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수은 함유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국제수은협약 대응한다 시상내역 2,860
시상내역 2013-03-26 글쓴이 기회관리팀
시상내역

 

수은 함유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국제수은협약 대응한다
◇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 가능시설을 목록화하고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 ? 연구 추진
◇ 9개 업종, 30개 배출사업장의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 실태조사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수은함유 폐기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방지하고, 추진 중인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2012∼2016년)’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세계 9위의 수은 배출국※으로 수은에 의한 국민건강 위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은 함유 폐기물(폐제품)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대부분 섞여 배출·처리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 Technical Background Report to the Global Atmospheric Mercury Assessment, UNEP(2008)
○ 특히, 수은 사용과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수은협약이 오는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되면, 국내 폐기물 분야에서는 수은 함유 폐기물 분류부터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태다.
※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출시험 결과 수은 농도 0.005 mg/L 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로 지정해 관리하지만, 관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붙임4 참조)
※ 형광등, 온도계, 혈압계 등의 수은 함유 폐제품이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배출되는 과정에서 파손으로 수은 유출사례 발생
□ 이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우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 실태 등에 대한 기초조사로 선진국의 관리사례와 국내 배출원별 배출실태를 조사한다.
○ 2012년 1차 기초조사로 선행연구 여부, 국내시설 가동 여부 등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원 목록의 업종별 배출특성을 검토해 1순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 9개 배출업종을 고르고, 이중 폐기물 배출량과 수은 함유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30개 배출사업장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우선순위 선정기준 : 선행연구 여부, 국내시설 가동 여부,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중 수은 함유량, 지역별 시설 현황
※ 9개 배출업종 : 형광등 생산시설, 펄프 및 종이 생산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처리오니 소각시설, 산업폐수 처리시설, 병원폐수 처리시설, 폐형광등 처리시설
○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된 총 46종의 폐기물을 채취해 배출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수은 함량이 저농도(수 ppm 또는 이하 수준)로 나타났으나, 일부 소각시설의 비산재 1건, 폐수처리오니 1건과 형광등 처리시설의 폐형광물질 2건에서 100mg/kg 이상의 비교적 높은 농도가 확인됐다.
- 동일 업종에서 배출되는 동종 폐기물에서도 채취 횟수와 시설에 따라 수은 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각 시설의 최근 5년간 배출되는 폐기물 배출량과 이번 조사를 통해 폐기물의 수은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간 수은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각 업체에서 폐기물을 통해 배출하는 수은의 양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연간 약 0.002kg~493.387kg인 것으로 추정됐다.
- 이는 조사대상인 30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통해 배출되는 양을 총괄할 때 연간 약 1톤에 달하는 양이다.
※ 30개 시설 중 폐기물 배출량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2개 시설은 제외
□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은 이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소각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 업종별 수은의 배출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2013년 ‘2차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 조사’로 60개 시설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기초조사를 계속 실시하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수은 함유 폐기물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계와 사업장 배출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친환경인 수은 함유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2014년부터는 R&D 과제에 포함해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수은 회수 기술 개발 및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수은 회수 및 처리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대비해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은 함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3.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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