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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특별시) 2017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시상내역 2,821
시상내역 2017-03-06 글쓴이
시상내역


 

서울시에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게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을 저리에 융자지원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우대) 등

 

나. 신청기간

- 2017.3.3 ~ 3.17(토·일요일 제외, 09:00~18:00)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라. 제출서류

- 붙임1,2 참고

 

마. 융자 및 상환

- 융자지원액 : 총 3억원 이내

                  (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45%

- 상환조건

  1)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대상업체가 많을 경우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바.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2017. 4월(예정)

※반드시 은행여신 규모를 확인한 후 융자 지원 요함(지원업체 선정 이후 은행여신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함)

 

 

붙임 1. 2017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안) 1부.

붙임 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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