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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보도자료(4.10) 시상내역 2,262
시상내역 2018-04-12 글쓴이
시상내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병화 과장 / 이제훈 서기관

044-201-7340 / 734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한준욱 과장 / 노우영 사무관

044-201-7360 / 7363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최민지 과장 / 손병용 서기관

044-201-7380 / 7383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정명규 과장 / 기대정 사무관

044-201-7400 / 7408

배포일시

2018. 4. 10. / 8

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

지자체별 수거 대책,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 등 신속추진

 

환경부(장관 김은경)4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업계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지자체별 수거상황

 

환경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등에 대한 수거 중단 통지에 따라 지난 3월말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 현장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지난 5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직접 일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민간위탁 수거(293), 구청 직접 수거(1,317)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되었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응방안

 

환경부는 수도권의 수거중단 사태에 대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가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상황에서, 재활용 업계의 제반비용 상승 및 재활용품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수거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

 

이에 따라 우선 조속한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면서,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하여 하남시·남양주시·청주시 등 선제적 대응 사례*와 같이 별도의 수거방안(직접·위탁 수거 등)을 추진한다.

 

* 지자체 조치유형별 선제대응 사례

조치유형

지자체

대응 조치

시점

주요 내용

계약 단가 인하

하남시

‘18.4

- 아파트-업체간 재계약 유도(9개 단지 완료)

직접수거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경기)

‘18.4

- 유가성 품목은 민간업체 수거

-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은 지자체 직접수거

민간업체 별도계약

청주시

‘18.3

- 폐비닐·폐플라스틱 전용수거 대행계약 체결(9억원)

기존 위탁 업체 처리

안양시

파주시

‘18.4

- 기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활용 수거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하여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강구하게 된다.

 

우선,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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