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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보도(5.10)-'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발표 시상내역 6,681
시상내역 2018-05-10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

  ◇(생산)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재활용 의무대상 확대

  ◇(소비) 대형마트·슈퍼 비닐봉투 사용금지, 컵보증금 도입, 택배포장 기준신설

  ◇(배출) 알기쉬운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보급, 아파트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

  ◇(수거) 아파트 재활용품 계약·보고 의무화 및 표준계약서 보급

  ◇(재활용) 시장안정화 재원마련, 폐비닐 등 재활용제품 조기 상용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이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510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업계·시민단체 등과 간담회·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 제조·생산 단계 >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단계적 퇴출

  * 음료·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 15.5%(’19) 0%(‘20)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 유통·소비 단계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획기적으로 저감

    * ‘22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35% 저감

   □ 유통과정에서 비닐·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한다

   □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계획이다.

 

< 분리·배출 단계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 : 38.8%(‘16) → 10%(’22)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

   □ 또한,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수거·선별 단계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 공동주택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재활용 단계 >

재활용 시장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 대폭 확대

  

  □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하게 된다.

  □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규격, 가점 등 관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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