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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시상내역 2,628
시상내역 2019-01-22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 불필요하고 제품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개정안을 1월 16일 입법예고

▷ 유통포장재 사용감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학, 현장 적용성 평가 후 법적규제 방안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택배 등) 사용이 급증해왔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18.7~현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8.9.5~12.11)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 제품의 과대포장 방지 >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판촉을 위해 묶음 상품(1+1 제품, 증정품 등)의 과도한 추가 포장 등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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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소형가전제품, 컴퓨터/디지털 주변기기, 차량용 편의제품에 대한 포장규제 추가가 필요(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8. 9. 5.∼12. 11.)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될 계획이다.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제품을 실태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에 달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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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블리스터 포장: 플라스틱 판을 가열·성형하여 오목한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물품을 넣고, 종이판지 등으로 열린 부분을 덮어 접착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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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 기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5mm 가산공간 부여, 이를 2.5mm로 축소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되어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 (현행) 내용물이 30g 이하이면 포장규제 제외 → (개정) 내용물이 30g 이하·포장 총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 제외

4

< 유통포장재(택배 등) 사용감량 >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종이완충재·친환경 아이스팩(물로 채워진 아이스팩)·종이 보냉박스 등을 확산 추진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
* CJ오쇼핑 등 주요 유통·물류업계와 협약 체결 추진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등 >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하여,

과대포장 제품·비닐봉투 사용금지 현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통·제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2. 전자제품류 과대포장 실태조사 결과.
        3.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 사례.    
        4. 해외 유통 포장재 감량 우수사례.
        5. 전문용어 설명.
        6. 질의응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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