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문 | 대 상 | 훈격․규모(안) |
친환경 기술 | ⚫ 친환경 기술개발에 기여한 자
⚫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 보급 및 환경기술 실용화를 통해 환경개선에 기여한 자 (환경기술산업법 제33조제1호) | 훈·포장 ○개 (개인 유공자) 대통령표창 ○개 국무총리표창 ○개 환경부장관표창 ○○개 |
친환경 제품 | ⚫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한 자 (환경기술산업법 제33조제2호) | |
친환경 소비 | ⚫ 환경친화적 제품의 홍보·교육·소비·유통 등 구매·유통 확산의 촉진에 기여한 자(녹색제품구매법 제15조)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및 유통점포 등 | |
저탄소 생활실천 | ⚫ 비산업부문 저탄소생활 국민실천 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자(기관, 단체, 기업, 기구 등) |
※ 각 포상부문 개인 유공 신청자는 붙임의 별도 신청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