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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한국환경공단]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공고 알림 시상내역 2,779
시상내역 2019-03-21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 자원순환산업 창업대행지원사업

 

 - (목적) 자원순환산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대행비를 지원하여 창업기간 단축 및 창업비용 최소화로

            자원순환산업체 창업 활성화와 기반 강화에 기여

 

- (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자

 

- (지원분야 및 한도)

 

 

용역분야 

공단 지원한도/ 비율 

총 사업비 

일반창업자 

청년창업자 /

장애인창업자* 

사업타당성검토 

250만원 

200만원/80% 

220만원/88% 

사업계획 절차대행 

625만원 

550만원/88% 

590만원/94% 

인·허가 절차대행 

ⓐ. 수집 · 운반업

   (신고제외) 

375만원 

300만원/80% 

330만원/88% 

위 ⓐ항목 이외 업종 

500만원 

450만원/90% 

470만원/94% 

경영관리 

375만원

300만원/80% 

330만원/88% 

 

※ '청년창업자'는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함.

※ '장애인창업자'는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창업지원사업

 

- (목적)  공단과 약정 체결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자원순환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도모

 

- (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인 ·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지원분야 및 한도)

 

지원 분야 

지원 한도액 

비고 

인·허가 절차수행 

ⓐ. 수집 · 운반업

   (신고제외) 

220만원 

예산 범위 이내 지급 

위 ⓐ항목 이외 업종 

300만원 

 

 

■ 공 통

  

- 신청기간 : 사업시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  총 181백만원

 

 

 

첨부 1.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대행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19년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창업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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