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지원사업>
■ 자원순환산업 창업대행지원사업
- (목적) 자원순환산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대행비를 지원하여 창업기간 단축 및 창업비용 최소화로
자원순환산업체 창업 활성화와 기반 강화에 기여
- (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자
- (지원분야 및 한도)
용역분야 | 공단 지원한도/ 비율 | |||
총 사업비 | 일반창업자 | 청년창업자 / 장애인창업자* | ||
사업타당성검토 | 250만원 | 200만원/80% | 220만원/88% | |
사업계획 절차대행 | 625만원 | 550만원/88% | 590만원/94% | |
인·허가 절차대행 | ⓐ. 수집 · 운반업 (신고제외) | 375만원 | 300만원/80% | 330만원/88% |
위 ⓐ항목 이외 업종 | 500만원 | 450만원/90% | 470만원/94% | |
경영관리 | 375만원 | 300만원/80% | 330만원/88% |
※ '청년창업자'는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만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함.
※ '장애인창업자'는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창업지원사업
- (목적) 공단과 약정 체결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자원순환관련 인·허가를 취득한 업체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산업 활성화 도모
- (대상)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단과 협약 체결된 대행사 도움 없이 직접 인 ·허가 절차를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지원분야 및 한도)
지원 분야 | 지원 한도액 | 비고 | |
인·허가 절차수행 | ⓐ. 수집 · 운반업 (신고제외) | 220만원 | 예산 범위 이내 지급 |
위 ⓐ항목 이외 업종 | 300만원 |
■ 공 통
- 신청기간 : 사업시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예산 : 총 181백만원
첨부 1. 2019년 자원순환산업 창업대행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19년 자원순환산업 직접(셀프)창업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