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제56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
조의4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환경부고시)
위 관련으로 2019년도 2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접수(04.09.~04.15.)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반사업자, 환경
사업자, 재활용사업자)
※ 단, 환경개선자금은 중견기업,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은 대기업까지 가능
◦ (접수기간) 2019.4.9.(화) ~ 4.15.(월) *심사결과는 2019.4.29.(월) 통보 예정
※ 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가능
◦ (접수방법) 인터넷접수(http://loan.keiti.re.kr *첨부1 참조) 또는 방문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공인인증서 및 구비서류를 저장장치(USB, CD 등)에 담아서 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