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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부]불법폐기물 현재 55만 톤 처리, 연내 전량 처리목표로 추진(8.7) 시상내역 1,832
시상내역 2019-08-07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 불법폐기물 총 120.3만 톤 중 원인자 등 처리, 행정대집행 등으로 현재까지 55만 톤(45.7%) 처리 완료

  - 경기·경북·전북 다량 처리, 처리율로 광주·전남·서울·경기 등이 처리실적이 우수한 반면, 울산·강원·대구 등은 처리실적 저조

▷ 추경예산 437억 원 확보,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및 적극행정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 톤(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55만톤: 25톤 트럭 2만 2,000대에 해당하는 물량  

이는 지난 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올해 처리목표 49만 6천 톤을 이미 초과한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결과로 보인다.  

 * 상시점검체계: 일일 상황보고, 매주 현안점검회의(차관 주재), 지자체 부단체장 영상회의 등

총 120.3만톤 중 불법폐기물 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 완료했으며,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대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월 21일 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해결을 비롯해 국민 불편 최소화 및 2차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 5천만 원 이외에 이번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고 총 495억 5천만 원을 투입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아래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었으나 정부안 가내시(5월 1일, 6월 5일 2회에 걸쳐 임시통보)로 지방비를 사전에 확보토록 조치했다.
※ 가내시: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가안 내용을 알려준다는 뜻의 행정용어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해 처리책임자 확대 및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7월 18일에 통과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 톤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및 공공처리시설 활용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질의응답.
         2. 불법폐기물 상세 처리현황(7월 31일 기준).  
         3. 주요 처리현장 사진.  
         4. 불법행위 예방·근절 제도개선 내용.  
         5. 관련 용어 정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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