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0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2차 접수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등에 따라 환경산업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중견환경기업에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 사 업 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나 . 융자규모 : 1,200 억원
다 . 지원대상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 2020년도 홍수피해 기업(특별재난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
라 . 접수기간 : 2020.9.7. 09 시 ~ 2020.9.15. 17 시
마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http://loan.keiti.re.kr)
바 . 금리현황 : 2020 년 3 분기 기준 1.00%( 분기별 변동금리 )
사 . 접수문의 : 환경산업육성자금(02-2284-1731~1736, 1738)
환경개선자금(02-2284-1732,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