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자원순환소식

자원순환정보 > 자원순환소식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글제목 [보도]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앤다 시상내역 1,547
시상내역 2020-09-24 글쓴이 김태호
시상내역
-"발생부터 처리까지"종합적으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

▷ (발생)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

▷ (수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

▷ (재활용) 선별품 품질 개선 및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도입

▷ (처리)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월 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 '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이후 1회용컵 75% 감축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로 증가추세 심화('20.1~8월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11.4% 증가)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 폐기물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분과별 각 4회)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생 단계> 

◈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

※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그동안의 1회용품 감축 등 소비단계 중심의 사후관리 규제를 넘어 생산-유통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폐기물 감축 노력을 강화한다. 

 

제품이 최초 설계·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수리ㆍ수선을 쉽게 하여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등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 순환이용성 평가 및 개선권고('21~'23) → 제품별 설계 지침 등에 반영

<예시>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 불필요한 포장 억제, 전자제품 수리가능성 제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목표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이행을 위한 맞춤형 진단과 설비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 연평균 1천톤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전체 사업장폐기물의 82% 차지

※ 폐기물 감량·재사용 설비 및 기술개발 등 지원('21 정부안 24억 반영)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 포장 공간비율·횟수 등 제품의 포장재질·방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하)

 

이와 함께,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유통 본보기(모델)를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확산한다.

※ '20년 시범사업(1개소) → '21년 2개소 확대('21년 정부안 4억 반영)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 1회용컵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20.6), '22.6 시행 예정

 

 

<2. 배출·수거 단계> 

◈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하여 수거중단 등 국민불편 발생 예방

※ 2021년 가격연동제(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 의무화, 2024년까지 공공 책임수거를 전국 확대 시행

 

폐기물이 배출될 때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재질별 분리배출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 가능성 및 가치를 고려하여 분리배출토록 한다.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 금지 등을 통해 재활용 선별품을 고품질화한다.

* 시범사업('20, 6개도시) → 전국 공동주택('20.12) → 전국 단독주택('22)

 

반면, 선별ㆍ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등은 그림안내(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ㆍ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우선,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적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를 제도화하여 향후 수거체계를 더욱 안정화한다.

 

이어서, 기존의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자율 계약에 의한 수거를 지자체가 계약 주체가 되어 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 전환한다.

※ 기존 수거업체 영업권 보장(계약주체만 지자체로 변경). 재활용폐기물 매각 수익 발생 시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지원에 활용

 

ae6ceeafb9c867d98c8e0155b122830c_1600905921_36.png
 

<3. 선별·재활용 단계> 

◈ 선별품 품질을 개선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

※ 2021년 재생원료 지원책(인센티브), 2022년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도입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출발점으로 선별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한다.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현대화*한다.

※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21년 정부안 6개소, 49억)

 

선별품의 품질 개선을 위해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하여 지급하고, 선별효율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페트병 기준 35.2원/kg → 최대 8배까지 차등화(80원~10원/kg)

 

폐기물을 선별ㆍ재활용하여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부문에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구매ㆍ사용 의무제*를 도입한다.

*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여 근거 마련 후 '22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이 재생원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재활용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인센티브)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재생원료 중장기 사용목표를 설정한다.

※ 유럽연합(EU)은 '30년까지 플라스틱 식품용기 등에 재생원료 30% 사용목표 설정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하여 우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그린뉴딜)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미래폐자원, 플라스틱 재활용)

** 재활용업체 주기적 허가갱신제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20.5)

 

 

<4. 최종 처리 단계> 

◈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하여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폐기물처리 기반을 조성

※ 2022년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 2026년)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하여,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 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시ㆍ도 경계를 넘어 이동ㆍ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도입하여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소각재, 선별잔재물 등)에 반입협력금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적용대상을 점진적 확대한다.

 

발생지 책임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발생지역(택지개발 등)에 대한 처리시설 설치의무도 함께 강화한다.

※ 일정규모 이상 택지개발 시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폐촉법 개정안 시행, '20.12)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부터는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 수도권 지역은 시도간 협약 등을 통해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제로화) 추진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에 대해서는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인센티브)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21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전국적으로 발생해 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시설은 환경·주민친화형으로 개선하여 설치ㆍ운영토록 한다.

 

불법ㆍ방치폐기물, 재난으로 급증한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환경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주민투자 참여를 통해 시설 운영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한다.

 

지자체에는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연계하고, 소각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을 극대화하여 주변지역에 활용하는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2021년~ 1곳 시범사업)

 

 

<5. 이행점검 및 관리> 

◈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IoT 기술을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2021년 지자체 평가제 도입, 2022년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감축 노력,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발생지 처리비율 등 폐기물 처리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도입한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확충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이행명령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스마트폰 앱, 폐쇄회로티브이 등)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한다.

※ 재활용폐기물 등 선별장 반입·반출 실시간 확인, 적체 등 즉각 대응

 

 

<향후 추진계획>

 

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관련 업계와 자발적협약 등을 통해 법ㆍ제도가 개선ㆍ시행되기 전부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되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핵심과제인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선도기업과 자발적협약(MOU)을 집중 체결한다.

 

9월 23일에는 아모레퍼시픽, 티케이케미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함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용기에 연간 250톤 이상의 국내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ae6ceeafb9c867d98c8e0155b122830c_1600905938_25.png
 

이어서 9월 25일에는 블랙야크, 강릉시, 삼척시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페트병 재생원료로 의류를 생산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단계별 주요 과제의 입법 과정에서는 지자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추석 연휴 등의 폐기물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재활용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별 비상 수거체계 구축, 수거-선별업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현재의 재활용시장 침체가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붙임 1. 추진 전략.

        2. 연도별 추진 일정

        3. 기존 대책과의 비교

        4. 인포그래픽

        5. 화장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협약.

        6. 페트병 재생원료 의류 생산 및 수요확대 협약.  끝.

 

  • 목록